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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6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17:12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을 정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편의점 카운터 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공개된 장소인 진주시 E건물 앞길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E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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