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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55] 피고인은 2012. 10. 23. 07: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39]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던 중, 3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10세)를 보고 자신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팔을 뻗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5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녹화 CD [2013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첨부된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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