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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15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52】

1. 공연음란

가. 201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8. 08:30경 안동시 C학교 부근 버스승강장 앞에서 그곳에 D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등교하는 E(여, 14세), F(여, 13세) 등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0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F 등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9. 07:50경 G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H(여, 13세)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90】 피고인은 2012. 8. 17. 20:30경 안동시 I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18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2012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연음란의 점 :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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