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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정12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21:00경 “B”라는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를 통해 사건외 C 명의의 D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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