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2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경산시 B에 있는 C카센터 옆 공터에서 D으로부터 E 옵티마 승용차를 8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대구광역시장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경산시 B에 있는 C카센터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무조서
1.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내사보고(피의자 A가 자동차를 구매한 날 특정), 통장 사본, 내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의무보험가입 여부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