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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11021
상속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사전증여 원고의 모 B는 2003. 12. 30.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1,633㎡ 전부와 광주 북구 D 답 600㎡ 중 1/4 지분을, 원고의 처인 E, 원고의 자녀인 F, G에게 위 D 답 600㎡ 중 각 1/4 지분과 H 전 2,386㎡와 I 전 1,336㎡ 각 토지의 각 1/3 지분을 각 증여(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와 E, F, G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상속세 신고누락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 3. 16.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인 1,809,946,500원을 가산하지 아니한 109,010,20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로 판단하여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 결정 피고 역시 2006. 12. 27.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109,010,20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표준 미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상속세 경정ㆍ고지 국세청장은 2013. 9.경 피고에게 과세표준 미달 결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신고가 누락된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13. 10. 1. 원고에게 상속세 218,670,5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3,734,1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8,726,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4.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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