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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5:05경 고양시 덕양구 두포동 부근에 있는 파주 방향의 통일로 2차로 상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물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을 할퀴어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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