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유치원 앞길을 한 얼 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면서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탈장 갑 손상을 동반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우측 다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