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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6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투자자들이 B의 주도 아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투자자들의 계산으로 투자를 하였고 나 아가 한국 벤처투자는 피고 인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적격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투자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투자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거짓된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매칭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매칭투자를 받으려면 3인 이상의 엔젤클럽의 회원인 엔젤 투자자가 1 인 당 1,000만 원 이상 투자 하여 총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다.

매칭투자 신청기업 선정 배제기준에는 회사 설립 및 증자 과정에 가장 납입 또는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엔젤 투자금을 가장이나 차명으로 납입 받은 경우에는 투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납입 또는 차명거래가 있었다면 엔젤 투자금의 지급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투자 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자율을 약정한 바 없으며 투자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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