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19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으로 벌금형 1회,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