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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변제하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편취금액이 합계 약 2,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나머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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