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2013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2014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