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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03년경, 2010년경 및 2011년경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경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6년경에는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제3행의 “및 형의 선택”을 삭제하고, 제3면 제4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로 고치며, 제3면 제5행의 “, 징역형 선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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