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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8 2015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충북 C에 있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D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재직 중,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는 위 D 지점의 부 지점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충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보험사 부 지점장들 만 가입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상품에 목돈을 1년 간 예치해 놓으면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양생명보험에는 보험사 부 지점장들 만 가입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1.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G) 로 44,748,7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5,968,73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및 I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J 제출 자료 첨부)

1.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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