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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위 D 역 역무원 피해자 E( 여, 47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가면서 철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철도 종사자인 E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요치 약 2 주간의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인사 발령, 근무지 정, 재직증명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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