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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H, J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G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6』 N은 울산 남구 O 2층에 있는 ‘P게임랜드’의 공동업주이자 울산지역 게임기 유통, 판매 총판매책으로 불법 개변조된 자신의 게임기를 대여해주고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받는 역할을, Q은 위 ‘P게임랜드’ 공동업주로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고용한 영업부장들을 통해 영업전반을 관리하며 수익금 정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게임랜드’ 운영자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어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A은 주간 종업원으로 위 Q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종업원을 관리하며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주간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과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F은 야간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 ‘P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게임물의 아이템카드 배출공간을 분리하여 환전용카드(노란색띠카드)와 일반카드의 공간으로 나눠 일반카드와 환전용카드를 분리하여 저장하였으며, 게임물 화면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번개치는 화면 뒤에 게임기 캐릭터 중 'CHULGIBE'가 두마리 동시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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