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650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0 층 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대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6.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6. 14.’ 의 오기로 보인다.

15:00 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00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모델 명 : BB33GG Auto) 1개, 불가 리 반지( 모델 명 불상) 1개를 담보로 맡아 두고 5,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대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E의 직업, 시계와 반지의 취득 경위, 위 시계와 반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불가리 시계 1개와 반지 1개를 담보로 보관하면서 5,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당포 영업 자인 피고인이 전당 의뢰 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 잡으면서 전당포 영업법 전당포 영업법은 1999. 3. 31. 법률 제 5936호로 폐지되었다.

제 15조 소정의 확인 방법에 따라 의뢰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당 물 대장에 전당 물과 전당 물주의 특징 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 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 아가 전당 물의 구입 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참조). 전당포주가 전당포 영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