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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7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불가리(상표등록번호:4002383790000)”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불가리 시계 19점(14점 판매)[정품 추정시가 9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56점(판매 1,650점)[정품추정시가 11,984,6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와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보고, 정품가격 확인보고, 단속현장 사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 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 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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