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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19가단2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3...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대출조건) ② 본 협약에 의거하여 무(수분양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개별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대상물건 : 갑(피고 조합을 뜻한다. 이하 같다)이 분양하는 이 사건 건물

2. 대출방법 : 갑과 무의 공급계약에 의한 중도금 납입일정에 따른 분할지급

3. 대출한도액 : 분양대금의 70%(중도금)

4. 대출금리 : 4.2%(변동금리)

5. 대출기간 : 24개월(다만, 대출기간 내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까지) 제4조(연대보증) ① 병(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 무의 명의의 중도금대출을 취금함에 있어 갑 및 을(시공사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병에 대하여 무의 대출원리금상환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② 갑 및 을과 병의 보증계약은 병이 사용하고 있는 근보증서에 의하며, 갑과 을의 보증책임은 근보증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 (중도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병은 무에게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무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거나 본 협약에 따른 중도금대출에 대해서 병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무 또는 제3자 명의로 대출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7. 무와 병 간에 체결된 대출거래약정서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②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병은 갑, 을과 협의하여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연대하여 병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 (권리보전협조의무) ① 갑, 을은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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