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23.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12동 1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이 피해자 E 때문에 정관수술을 하거나 차를 바꾸려고 한 일이 없으며, 피해자가 카카오 톡에 아이들 사진을 올린 상태로 D과 ‘ 어느 모텔이 어떻다, 보고 싶다,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의 고등학교 친구인 F과 ‘E D 연애 비밀을 지켜 주고 싶었는데 E가 D와 바람피우는 것 이해하려고 했다
D가 E 때문에 정관수술하고, E한테 잘 보이려고 차 바꾸려고 한다.
’ 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신저 화면을 캡처하고, “ 둘 다 어떻게 카톡에 애들 얼굴을 올려놓고 서로 어느 모텔이 어떻다, 보고 싶다, 하자는 등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 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을 녹음하여, 위 카카오 톡 캡처 사진과 녹음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B에게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4. 25. 20: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네 남편을 찾아가서 D과 불륜을 한 사실을 말하겠다, 나를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D을 만나러 다닌 것을 밝히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3. 경 천안시 동 남구 G, 112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이 피해자 E 때문에 정관수술을 하거나 차를 바꾸려고 한 일이 없으며, 피해자가 카카오 톡에 아이들 사진을 올린 상태로 D과 ‘ 어느 모텔이 어떻다, 보고 싶다,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