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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단17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25.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개족산 등산로에서, 사실은 청원군 내수읍 소재 현대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주 받을 능력이 없었고, 가사 수주를 받더라도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3층에서 7층까지 공사를 수주받을 예정인데 수주하게 되면 2억 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하게 해주고, 최소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들(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합계 8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3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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