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과 A는, 사실은 청원군 내수읍 소재 현대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주받을 능력이 없었고, 가사 수주를 받더라도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A에게 소개해 주고, A는 마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활동비로 금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0. 7. 25.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개족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D에게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3층에서 7층까지 공사를 수주받을 예정인데 수주하게 되면 2억 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하게 해주고, 최소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합계 8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3.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3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