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체육시설물, 인조잔디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는 E고와 F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지자체에 인맥들이 많고, 특히나 G 서울시장과 막역하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다수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주)C의 영업이사로 채용하고 서울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고와 F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G 전 서울시장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서울시로부터 조경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9. 8. 17.경부터 2010. 5. 3.경까지 위 카드로 17,820,208원을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H건물 102동 806호를 사무실로 제공받아 2009. 8. 20.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여 차임 19,458,380원이 들도록 하여 총 37,278,588원 상당의 카드대금 및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0. 8. 영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278,58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산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