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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6 2010고단15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피고인 J,...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및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08.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0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K는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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