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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인터넷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위 휴게텔의 매출, 영업 등을 책임지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E’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남녀간의 성행위가 묘사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으로서 위 휴게텔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로서, 성인용 영상물 시청이 가능한 휴게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G유치원을 기점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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