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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텔 레 그램’ 의 이른바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 물 영상 등( 이하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이라고 한다)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 텔 레 그램 대화명 ‘D’), E( 텔 레 그램 대화명 ‘F’), G( 텔 레 그램 대화명 ‘H’), I( 텔 레 그램 대화명 ‘J’) 등( 이하 ‘C 등 B 운 영진’ 이라고 한다) 의 공모로 개설되었다.

C 등 B 운 영진은 텔 레 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 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N’ 등 80 여 개의 텔 레 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C 등 B 운 영진은 각종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 여성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글 등을 게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아동 ㆍ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 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전송 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ㆍ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하였다.

C 등 B 운 영진은 2019. 8. 경부터 2020.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이를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 레 그램 사용자들 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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