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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19: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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