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1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당시 적극재산인 부동산의 가액 및 미수금 채권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증축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총 공사대금 7,7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에게 “기숙사 신축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10. 5.경까지 기숙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