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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964』 피고인은 2019. 2. 경 인터넷 B을 통하여 피해자 C 와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D에 6 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월세가 3,000만 원 가량 나온다.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인 만큼 저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지금 사업상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 당신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카드 대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6 층 건물 소유자도 아니고, 월세를 받을 다른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 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2019. 3. 27. 경부터 2019. 4. 27. 경까지 11,032,066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7. 경부터 2019. 5. 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 7 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공소장 기재 J 카드 순번 6 내지 10번의 일시와 K 카드 순번 11, 25번의 일시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의 카드사용 최종 일시도 ‘2019. 5. 3. 경 ’으로 수정한다.

공소장 기재 L 카드 순번 1번의 금액은 ‘5,839,090 원’ 인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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