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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1가합12794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J(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32. 3. 5. 망 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망 L, M 및 원고 A, 원고 B, 원고 C를 두었고, 망 K가 사망한 후인 1954. 2. 20. 피고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N 및 피고 I을 두었다.

나. 망 L은 2003.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D과, 자녀들인 원고 E, 원고 F, 원고 G이 있다.

다. 피상속인은 2011. 3. 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N 및 피고 I의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 양천구 O 답 2,049㎡, P 답 1,451㎡, Q 답 1,142㎡, R 답 1,194㎡, S 대 502㎡(이하 이 사건 T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10. 23.부터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7. 4. 19.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I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1. 12. 9. 피고들 및 M, N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307호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2. 19.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T 토지가 피상속인이 각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만을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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