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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4나2303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J(BA생,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32. 3. 5. 망 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망 L, M 및 원고 A, B, C를 두었고, 망 K가 사망한 후인 1954. 2. 20. 피고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I 및 N을 두었다.

나. 망 L은 2003.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D과 자녀인 원고 E, F, G이 있다.

망 D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2.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E, F, G이 있다.

다. 피상속인은 2011. 3. 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4, 6, 7항 기재 각 채권(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나머지 각 채권은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 및 N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 양천구 O 답 2,049㎡, P 답 1,451㎡, Q 답 1,142㎡, R 답 1,194㎡, S 대 502㎡(이하 ‘이 사건 T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10. 23.부터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7. 4. 19.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I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고 I은 2010. 3. 24. 청학산업 주식회사(이하 ‘청학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T 토지를 46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27. 청학산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매도대금 중 합계 28억 3,000만 원을 원고들 및 M, N 또는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망 D은 2011. 12. 9. 피고들 및 M, N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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