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95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8,160,697원 및 그 중 15,35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D은 원고와 사이에 2009. 5. 13. 대출금액을 3,300만 원으로 하는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 D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2014. 12. 16.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액은 65,708,293원, 원금은 35,827,481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2014. 12. 17.부터 2015. 1. 29.까지의 약정지연배상금률은 연 1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다. 망 D은 2009. 10. 27. 사망하여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2009느단21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 12. 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