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5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9,919,138원과 그 중 10,68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08. 12. 18.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00만원, ② 2006. 7. 19. 기타재정운전자금 3,000만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C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2016. 2. 18.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대출과목 미회수 원금 편입 전 이자 연체이자 합계 연체이율 ①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000,000 2,552,579 14,372,596 36,925,175 연 15% ② 기타재정운전자금 1,361,282 573,564 978,256 2,913,102 연 15% 합계 21,361,282 3,126,143 15,350,852 39,838,277
다. C는 2013. 8. 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0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분(1/2)에 해당하는 각 19,919,138원(39,838,277원×1/2)과 그 중 10,680,641원(21,361,282원×1/2)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