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31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6,303,177원과 그 중 55,469,37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2016. 4. 11.까지의 미수이자를 포함한 잔존 채무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포항농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양수금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17%로 포항농협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 B는 2016. 5. 2.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4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66,303,177원(55,469,377원+110,833,800원)과 그 중 원금 55,469,377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