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9,421,883원과 그 중 12,5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은 1997. 3. 10.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5%, 연체이자 연 2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E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09. 12.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양도되었고, 각 양도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E의 채무는 2015. 1. 12. 기준으로 원금 5,000만 원, 이자 등 147,687,532원 합계 197,687,532원이다. 라.
E은 2013. 9. 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6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마.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49,421,883원(197,687,532원×1/4)과 그 중 원금 12,500,000원(50,000,000원×1/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6. 6. 2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