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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1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202호 에서 ‘D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 해 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수입금은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범행 장소의 규모위치 및 영업이익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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