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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34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8. 6.경까지 대전 중구 C 2층에서 'D스포츠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원 내지 12만원씩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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