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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23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S 일대에 T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일조침해내역 중 소유구분세대란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U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지상 40층, 지하 9층, 최고높이 149.93m 규모로 2017. 5.경 준공되었다.

다. U연립주택은 에이동, 비동, 씨동의 3개동 3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U연립주택을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 방향 약 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U연립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서울특별시 고시 W(2015. 7. 9.)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6호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일반상업지역에 신축되었고, U연립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지역성이 희박하여져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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