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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3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D 등은 2012. 3.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 원래는 면적이 54.58㎡이었는데, 이후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과 대지가 분할정리되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대지 위에는 이 사건 점포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점포를 최초의 임대차목적물로 상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므로, 편의상 위 점포를 최초의 임대차목적물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4.~2015. 3. 23.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4. 10. 29.경 공유자가 된 이후 2018. 3. 9.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은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5. 4. 9.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6.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의 딸인 피고 C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특약 제1임대차 B 2015. 3. 24. ~2015. 3. 24.(0개월) 본 계약은 종전 계약이 만료되어 2015. 3. 24.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함. 본 건축물은 임대인이 건축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임대인이 본건축물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3개월전 명도를 통보하면 임차인 B는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제2임대차 C 2015. 11. 16. ~2015. 11. 16.(0개월) 본 계약은 종전 계약이 만료되어 2015. 3. 24.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함. 본 건축물은 임대인이 건축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임대인이 본건축물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3개월전 명도를 통보하면 임차인 B는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B의 임대차보증금은 C가 승계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 4. E에게 '임차인을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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