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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803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화성시 B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 보험기간을 2008. 5. 23.부터 2018. 5. 2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부분 140,000,000원, 가재도구 부분 26,000,000원으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의 배우자 C이 2016. 12. 4. 21:00경 이 사건 건물 거실벽면에 인접한 바닥에 가스히터기(이하 ‘이 사건 가스히터기’라 한다)를 두고 위 가스히터기에 부탄가스(이하 ‘이 사건 부탄가스’라 한다)를 장착하여 사용하던 중, 갑자기 가스히터기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 거실벽면 일부가 소훼되고 거실창문과 건물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3.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1,307,06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가스히터기 제조회사 주식회사 티에라(이하 ‘티에라’라 한다)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이 사건 부탄가스 제조회사 주식회사 세안(이하 ‘세안’이라 한다)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가스히터기의 결함으로 가스히터기에 부탄가스용기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부탄가스의 결함으로 부탄가스용기가 상승한 내압을 견디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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