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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12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3:35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골목으로 가다가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E 소속 상경 F에게 제지된 후 피해자가 음주 운전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 안에 있던 위 F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창문 부위로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위 F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 경찰관을 충격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특히 범행의 동기(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함 )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9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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