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9 2021고단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43 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운 나머지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유턴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이를 발견한 이천 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 및 하차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E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위 도로를 역 주행 하던 중, 위 G80 승용차의 진행 방향에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범퍼와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80 승용 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813,75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F에 대한 진술 조서, 견적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합의서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