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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7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11:2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 세 )에게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7 승용 차가 차량이 통행하는 길에 불법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해자에게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차 세워, 차 세워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매달고 약 20m 가량 끌고 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 257조의 ‘ 상해’ 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 257조의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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