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노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5회에 걸쳐 혼자 또는 피고인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 인의 8년에 걸친 범행들 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보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기일 전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해금액 중 1,100만 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2017. 6. 4. 800만 원 변제,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2017. 6. 15. 150만 원 변제,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7. 6. 15. 150만 원을 변제 k 을 추가로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