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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2천만 원을,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에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의했고, 당 심에 이르러 동부 화재 해상보험에 48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해서는 그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바 이는 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그 경제적 피해를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범죄 행위이다.

피고인의 입원 당시 담당 의료진이 피고 인의 입원 치료 필요성 등에 관해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했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이 준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의 결격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주유소 운영을 그만 둔 뒤 2012. 2. 경부터 장기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바 이는 보험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그 경제적 피해를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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