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예인선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B은 C회사이라는 상호로 해상크레인이 탑재된 부선 D(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2. 3. 22.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E에서 시행하고 있는 F 도로건설공사 중 교량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자체 동력이 없는 이 사건 부선을 이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인선인 G(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하고, 이 사건 부선과 합하여 ‘이 사건 예인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갑 4호증(예인선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른 것일 뿐, 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법적성질이 정기용선계약인지,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1. 임대기간 : 2012년 3월 26일부터
2. 사용장소 : F 현장 제3조(적용임대료)
1. 장비임대료 : 월 18,000,000원(VAT 별도) 제5조(임대료 지불) 항목 “갑(원고)” “을(피고)” 항목 “갑” “을” 조종원 인건비 연료비 숙식 및 기타경비 윤활유(잡유) 고장점검 및 수리비 소모 부품비 제6조(운반비) 운반비 지급 없음(왕복 “을” 부담) 제7조(보험가입 및 보상)
3. 조종원의 과실 또는 장비결함 등 “을”의 귀책으로 인한 제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다만 “갑”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조종원 투입 및 관리)
2. “을”의 조종원은 “갑”이 정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