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1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총톤수 95.47톤, 길이 23.45m, 너비 6.50m, 깊이 2.90m의 예인선(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C(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총톤수 383.00톤, 길이 46.10m, 너비 15.00m, 깊이 3.00m의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D(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이다. 제7조(보험가입 및 보상

1. 피고들은 계약 즉시 임대장비에 대해 동산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현장에 장비를 투입할 때 보험가입증명원(건설기계관리업으로 적용) 또는 차주가 직접 운전할 경우 사업자보험가입증명원(사업주 임의가입승인)을 현장에 제출하고, 소속 장비 운전원 또는 차주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조종원의 과실 또는 장비결함 등 피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제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피고들이 진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원고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사항)

1. 본 계약의 해석 및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의견이 상이할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원고는 2013. 11.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선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1. 1.부터 전남 고흥군 E 교량건설 작업종료시까지’, 임대료를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