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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77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부선 1) 원고는 장비임대업, 선박인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5. 1.경 자항능력이 없는 205톤 규모의 그라브준설선인 부선 B(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의 소유자 C(현재는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부터 위 부선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운항중의 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공제료를 납부하였다.

공제기간 : 2012. 5. 1. 12:00부터 2013. 5. 1. 12:00까지 가입액 : 522,300,000원, 공제료 : 19,351,210원 담보조건 : 운항 전손담보조건 자기부담금 6,000달러 항해구역 : 기타(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내에 한함) 보험자에게 사전 고지되고 동의된 예인선에 의한 본선 1척만이 예인되어야 함 예인선 및 피예인선 특별약관 공제계약자는 공제가입선박이 공제기간 중 최초의 예인작업 개시이전에 예인선, 피예인선, 예인방법 및 화물적재방법의 적격여부에 관한 안전도 검사(부보 개시전 에 실시하여야 함)를 검사업체로부터 받고 검사관의 모든 권고사항을 반드시 충 족하여야

함. 나.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장비임대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경 소외 주식회사 금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부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작업장의 소재지 및 공사명) 소재지 : 러시아 쿠릴열도, 작업명 : 러시아 쿠릴스크부두 현장 제2조 (임대차 기간) 부산항 출항일로부터 작업종료 후 부산항 입항일까지 약 3개월, 합의로 연장가능 제4조 (임대료 산정기준) 월 임대료는 95,000,000원(부가세 별도) 2) 소외 회사가 ‘해강 202호’라는 선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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