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운 암리 126-1에 있는 은현 교차로를 덕정동 쪽에서 광적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멈춤 화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