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그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유사하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8행 “각 정하였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 A의 원상회복의무도 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2행의 “피고 B”를 “원고 B“로, 제9쪽 제21행, 제10쪽 제3행의 각 ”12,741,000“을 ”12,741,000원“으로, 제11쪽 제9행의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를 ”원고 B와 피고의 관계“로 각 고친다.
제3쪽의 표 중 ‘형사사건 경과’ 부분 순번 1, 2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768 사건 2017. 11. 30. 벌금 200만 원 판결” 다음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543 사건 2018. 5. 10.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8도8360 사건 2018. 7. 17. 상고기각결정”을, 순번 3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791 사건 2018. 2. 7. 벌금 150만 원 판결” 다음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329 사건 2018. 8. 17.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8도13546 사건 2018. 11. 9. 상고기각판결”을 추가하고, 순번 4, 5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45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454 사건 벌금 500만 원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058 사건 2018. 12. 21. 항소기각결정, 대법원 2019모8 사건으로 계속 중”으로 고친다.
제4쪽 ‘[인정근거]’의 “갑 제1 내지 6, 10, 13호증”을 "갑 제1 내지 6, 10, 13, 19호증"으로 고친다.
제10쪽 제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